“박 대통령의 최순실 지원 사실 분명히 인정…
최씨 행위 동기가 무엇인지는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 없어”
최씨 행위 동기가 무엇인지는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의 이른바 ‘협박’은 “박 대통령 탄핵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고 전 이사와 그의 지인과 나눴던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최씨가 여러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고씨 등에게 속거나 협박 당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10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최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씨와 관계 있는 회사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최씨가 고 전 이사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탄핵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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