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5월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35억1924만원, 최순실(부동산) 228억원, 최순실 일가 2730억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이다. 이들이 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부터 최씨가 대납한 옷값 3억8000만원 정도가 직접 뇌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추징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78억원은 최씨에게 귀속돼 있다. 최씨 입장에서는 직접 뇌물이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인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씨가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최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78억원의 추징 보전을 걸어둔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말한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받은 774억원은 문체부를 통해 국고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뇌물로 간주해 기소했는데,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낸 출연금 570억원의 성격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가 이달 말께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로 결정될 경우 국고에 환수되지만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돈을 낸 기업들에 돌아갈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최씨 일가의 재산은 불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전 배우자 등 70명의 재산은 부동산 223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 500억원 규모다. 최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는 1970년대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용해 새마음 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등의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법 제정 등 절차가 필요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제출된 재산몰수 관련 법안은 10여개에 달한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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