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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고날짜에 분단위까지 찍힌 이유는?

등록 2017-03-10 22:19수정 2017-03-10 22:34

외부와 연락 끊고 헌재 안에서 식사 해결하며 ‘유폐’ 생활
보안 유지에 만전 기했으나 막판에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
‘2017. 3. 10. 11:21’

10일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찍힌 ‘선고일시’다. 통상 날짜만 찍혀 있는 것과 달리 분단위까지 적혀 있다. 11시21분은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 낭독이 다 끝난 시각이다. 탄핵 사건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적어놨다는 게 헌재 쪽의 설명이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시간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전자결재로 결정문에 사인을 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전 변협회장의 ‘막장 변론’은 재판관들의 공분을 샀다. 김 변호사의 변론 행태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막기 위해 대리인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3일) 이전 선고’ 발언은 사전에 박 전 소장이 재판관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소장은 ‘나한테 맡겨달라’고 했고,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으며 대체로 수긍했다고 한다. 재판관들 모두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했던 것은, 재판 초기에 탄핵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던 게 주효했다고 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주도로 형사법 위반 부분을 아예 배제함으로써 자칫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가 형사재판 결과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어서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탄핵 반대 집회가 점점 세를 불리자 헌재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 남편은 통진당원” 같은 가짜 뉴스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가짜 녹음 파일 등 거짓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도 연구관들에게 스스럼없이 보여주는 등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도 재판관들 휴대전화로 쏟아졌다고 전해졌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재판관들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때보다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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