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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철성 경찰청장 “탄기국 집행부 사법처리 하겠다”

등록 2017-03-13 12:20수정 2017-03-13 20:46

“집시법 위반 적용…무대 위 선동 발언도 수사 대상”
이철성 경찰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집행부에 대해 “전반적인 발언, 채증 자료, 현장 경찰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건은 반드시 하겠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나머지는 자료를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무대 위 선동 발언도 수사대상이다. 탄기국이나 촛불집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 지나치게 과격했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 집회부터 지금까지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합해 67건, 87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한두 건 차이가 날 뿐 (양쪽 집회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의 경중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기자 폭행 10건이 포함돼 있다. 그중 4건은 피의자가 확정됐고 6건은 수사 중이다. 1건에 대해서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했다.

이 청장은 탄핵 반대 집회 시민이 경찰버스를 탈취한 사건에 대해선 “원래 차 열쇠를 빼야 한다. 차량 관리자가 잠깐 나갔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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