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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화이트리스트 사건’ 형사1부 배당하고 본격수사

등록 2017-03-14 16:13수정 2017-03-14 22:04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형사1부에 관련 사건 있어서 거기서 사건 맡기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서 전경련이 3년간 특정 보수단체 총 68억 지원
서울중앙지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상당 부분 끝냈지만, 수사대상 문제로 관련 자료를 일체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형사1부에 관련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맡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이 특정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한겨레> 3월14일치 1면). 전경련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마치 돈을 맡겨둔 듯 찾아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받아냈고, 전경련 계좌이체 내역과 허 행정관이 직접 작성한 ‘지원요구 리스트’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삼성·엘지·현대차·에스케이 등 대기업에서 받은 돈과 자체 자금 등을 합해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6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검은 허 행정관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극우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갈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수사대상 문제로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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