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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점거 농성’ 이대 학생회장 감금혐의로 기소

등록 2017-03-14 20:10수정 2017-03-14 21:04

이화여대가 추진 중인 고졸 직장인의 평생 교육을 위한 단과 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해 8월 1일 낮 서울 서대문구 교내 본관에서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본교 지하 통로 앞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화여대가 추진 중인 고졸 직장인의 평생 교육을 위한 단과 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해 8월 1일 낮 서울 서대문구 교내 본관에서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본교 지하 통로 앞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교수·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특수감금 혐의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아무개(24)씨를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다른 학생들과 학교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교수·교직원 등 5명을 약 47시간 동안 본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교수 323명은 서부지검에 탄원서를 보내 최아무개씨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교수들은 탄원서에서 “학생 본연의 활동에 열중하고 친구들 사이로 돌아와 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부지검에 냈다. 검찰은 “탄원서의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 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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