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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피의자 박근혜’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등록 2017-03-15 10:08수정 2017-03-15 10:20

박 전 대통령 변호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극 협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지 사흘째인 14일 밤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지지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있는 가운데 경찰 병력들이 교대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지 사흘째인 14일 밤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지지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있는 가운데 경찰 병력들이 교대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21일 출석하라고 15일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9시40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소환통보했다. 소환일시는 21일 오전 9시30분”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소환일정이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갖은 이유’를 들어 피한 만큼 이번엔 소환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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