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56도짜리 이과두주 숯불에 쏟아 불 내
세 살짜리 아이 전신화상 입어 숨지게 해
세 살짜리 아이 전신화상 입어 숨지게 해
숯불에 56도짜리 독주를 쏟아 불을 내 세 살짜리 아이를 숨지게 한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독주를 쏟아 손님 박아무개(35)씨를 다치게 하고 박씨의 세 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식당 직원 안아무개(5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30일 마포구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던 안씨는 창가 선반에 놓여있는 이과두주 술병을 꺼내다 떨어뜨렸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이르는 이과두주가 선반 옆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던 손님 박씨와 그의 아들,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불을 냈다. 이 사고로 박씨의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박씨는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박씨 아들이 생명을 잃었고 박씨도 큰 화상을 입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안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방문했을 뿐, 음식을 나르는 등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당일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날랐다’며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