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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 대통령 위해 교통 통제?…일반 시민은 무슨 피해냐”

등록 2017-03-21 11:35수정 2017-03-21 22:14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중앙지검 일대 통제
“민간인 검찰 출두에 애꿎은 사람들 불편”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탑승한 채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탑승한 채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근접 경호와 경찰의 교통통제 등을 제공받았다.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시민들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떠났다. 경찰 차량이 선두에서 이끌었고, 청와대 경호실 쪽 차량과 경찰 오토바이 10여대가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 주변을 감쌌다. 해당 차량은 선정릉역~테헤란로~선릉역~서초역으로 이어지는 5.5㎞ 구간을 8분 만에 주파해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경찰 교통통제 덕분이었다. 통상 이 시간대에 이 구간을 지나려면 20여분이 소요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삼성동 자택 인근에 12개 중대(960명),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24개 중대(1920명)를 배치해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할 때도 비슷한 수준의 경호와 교통통제가 있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그 이후엔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되고 삼성동 자택 등 시설에 대한 경비만 부분적으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태원에서 서초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아무개(31)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 예우해주느라, 왜 일반 시민들이 출근 시간대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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