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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놓고 고심…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

등록 2017-03-22 20:37

검찰 특수본, “새벽에 조사마쳐 지금은 관련 기록과 증거 검토하는 단계”
김수남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5분 검찰에 출석한 뒤 이튿날 오전 6시55분에 검찰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14시간5분, 조서 열람에 7시간15분 등 모두 21시간20분간 검찰에 머물렀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다.

검찰 특수본의 노승권 1차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쳐 지금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시점에 대해)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증거기록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는 걸 피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소명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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