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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례식 문상 막아” CJ 이재현에 소송 낸 이맹희 혼외자 패소

등록 2017-03-24 12:26수정 2017-03-24 18:18

중국 베이징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2015년 8월17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2015년 8월17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맹희 씨제이(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식이 이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는 24일 이아무개(53)씨가 이복형제인 이 회장 3남매와 씨제이그룹 등을 상대로 “아들이 이 명예회장 장례식을 찾았으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문상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2015년 8월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 친자녀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를 거친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다. 2015년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인정해달라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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