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자료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형소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 하에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돼 수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에 도착한 상황이며,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