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정리 못해”
최순실(61)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한 검찰이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추가기소된 최씨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최씨의 혐의를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이 사건에선 직권남용 및 강요 공소사실로 돼 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 의견을 다 마쳤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220여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후원금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 등 대가를 기대하고 건넨 ‘뇌물’로 보고 지난 2월28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아온 검찰이 같은 출연금을 두고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씨 재판에서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쯤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최씨에 대한 뇌물 혐의 첫 재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져 왔다. 검찰의 이같은 ‘신중론’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 혐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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