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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3-27 11:30수정 2017-03-27 15:50

김수남 총장, 소환조사 6일만에 ‘결단’
“권한 남용·비밀 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최순실·뇌물공여자 구속된 것 감안
영장 청구 않으면 형평성에 반해”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2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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