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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구속영장 법조계는 ‘발부’ 쪽 무게

등록 2017-03-27 21:47수정 2017-03-27 23:46

“이재용 혐의 소명됐는데 박근혜 소명 안되는 것 쉽지 않다”
27일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발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순실씨 등 공범과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상대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공범인 최씨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형사소송법(70조)을 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갈린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 외에 딱히 유리한 정황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실질심사 때 서울중앙지법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입증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이재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는데 수수자(박근혜)에 대해 소명 안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전 앞뒤와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과 대응책을 마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허위진술을 설득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최씨 등과 통화해온 것도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차명폰은 증거인멸을 위해 범죄자들이 쓰는 대표적 도구이다. 영장전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뇌물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공범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과 특검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점은 영장 기각에 유리한 요인이긴 하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크고 박 전 대통령이 그간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는 심사 당일 제출된 증거, 피의자 쪽의 주장, 범죄 사실에 대한 판사 개인의 판단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된다. ‘객관적 자료를 놓고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의 특성상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관측은 어렵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또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그날 판단이 결국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사를 마치고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를 고려해 별도의 장소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력과 장소 문제로 인해 법원 구치감에 유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재현 현소은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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