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체포 피의자 영장심사, 통상 청구 2일 뒤 진행
법원 “박 전 대통령 기록 220여권 12만 페이지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 위한 것…형평 어긋나지 않아”
법원 “박 전 대통령 기록 220여권 12만 페이지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 위한 것…형평 어긋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청구날로부터 3일 뒤인 이달 30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법원이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청구 날짜로부터 이틀 뒤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어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박 전 대통령 기록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의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전담판사가 심문기일을 3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영장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청구날로부터 이틀 뒤 정해지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할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재량으로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문기일을 청구 시로부터 2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례에 불과할 뿐,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다. 영장 전담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루의 말미를 더 부여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축했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과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5일 뒤 심사가 열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방어권을 과잉 보장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30분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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