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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리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록 2017-03-28 22:25수정 2017-03-29 00:49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가량의 검찰 소환조사와 7시간이 넘는 조서 검토를 마치고 새벽 6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가량의 검찰 소환조사와 7시간이 넘는 조서 검토를 마치고 새벽 6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영장심사 때 검찰-박 전 대통령 격돌
검찰, 뇌물공여자 이재용 구속 강조할 듯
박근혜, 검찰의 주장일 뿐 소명 안돼 반박
지난 21일 검찰 조사 때 “검찰 가족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껏 몸을 낮췄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태도다. 양쪽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맞붙는다.

“뇌물공여자 이미 구속” vs “대가성 없어”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핵심 사례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는데, 죄질이 훨씬 무거운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법리를 넘어 상식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 외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기존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구속이 필요한 주요 사유로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를 받는 433억원도 최순실씨나 재단을 통해 받은 것일 뿐 본인이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의 뇌물 관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돈이 오간 시점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라는 점을 들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평성은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영장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대전제로 봐야 한다”며 “법원이 공범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최정점인 박 전 대통령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13개 혐의 중대 범죄” vs “소명 안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모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재단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 혐의에 이른다. 검찰은 이런 혐의가 여러 증거자료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관계자 이메일과 통화 내역 등 220여권 총 12만여쪽에 이르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 입증을 위해 조준 사격이 아닌 융단 폭격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강제 모금의 경우, 문화·체육 분야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 뿐 모금을 강제한 바 없으며, 블랙리스트도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 비밀 누설도 연설문 일부에 대해 조언을 얻으라고 한 것일 뿐 비밀문서를 유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vs “증거 이미 확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9~10월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안 전 수석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공범이나 이들의 측근을 통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출석하고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도주의 우려도 없지 않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과 특검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다 했고, 공범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면 이후 줄곧 삼성동 자택에 머무는 등 사실상 가택연금 상황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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