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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수습 진행 방식 두고 이견

등록 2017-03-29 19:02수정 2017-03-29 20:38

29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10명이 전남 진도군 팽목분향소 가족회의실 앞에서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 고한솔 기자
29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10명이 전남 진도군 팽목분향소 가족회의실 앞에서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 고한솔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이 첫 만남을 가졌지만, 미수습자 수습 진행 방식을 두고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이 이견을 보이면서 면담이 난항을 겪었다.

29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들 10여명은 오후 1시40분께 전남 진도 팽목분향소 가족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선체조사위 위원들에게 ‘세월호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 합의문은 △미수습자 수습 뒤 진상조사 진행 △가족과 미수습자 수습 방식 사전 합의 △미수습자 가족과 조사위 간 1대1 소통창구 △4월5일까지 수습 방법 제시 △세월호 목포신항 거치뒤 미수습자 즉시 착수 등 5가지 요구사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선체조사위 위원들은 선체조사위에 5가지 요구 사안을 수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난감해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 위원장은 ”조사위가 직접 나서서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 같지는 않다. 수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수부에 이의제기하고 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 위원들은 가족들의 요구 사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선체조사위 위원들은 가족들과 2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선체조사위를 만든 근거법에 벗어난 지점들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가족들에 제시했다. 조사위는 수습방식을 가족들과 사전 협의해달라는 요구를 지우고, ‘세월호를 거치한 뒤 수습에 즉각 돌입한다’는 내용을 ‘수습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가족들은 선체조사위의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가족 일부는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다.

미수습자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우리 입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족이 못돼 죄송하고, 특별법 못 지켜 죄송하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라니…. 국민이 국민을 찾아달라.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미수습자 가족 10명은 오열하면서 ‘국민들에 호소한다’는 뜻에서 절을 하기도 했다.

김창준 위원장은 “미수습자 가족분들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싶다. 선체조사위 활동 준비가 아직 덜 됐지만 이렇게 온 이유는 저희들이 그만큼 미수습자 수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공식활동을 시작한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활동한다. 국회가 추천한 5명, 4·16세월호가족협의회가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선체조사위는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미수습자 수습과 유류품·유실품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을 담당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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