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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앞둔 법원 ‘긴장감 팽팽’

등록 2017-03-30 08:36수정 2017-03-30 17:51

어제 밤부터 출입 제한…곳곳에 경찰 배치
청사 주변 드론 비행·촬영기기 부착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 방문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 방문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엔 30일 새벽부터 긴장감이 길게 내리깔렸다. 법원은 29일 밤부터 출입을 제한하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교대역과 가까운 법원 동문 쪽엔 경찰버스가 줄이어 늘어섰고, 법원 청사 담장 안팎 곳곳엔 경찰병력이 배치됐다.

서울고법은 29일 저녁 6시께부터 민원인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입구만 남긴 채 대부분 통로를 통제했다. 먼저 법원종합청사 담장 안으로 들어서려면 교대역과 가까운 동문이나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다. 동문은 법원을 나서는 차량의 통행과 보행만 가능하고, 차량과 함께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 서울고법 청사에 들어서려면 동관 출입문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청사 정문과 서관 출입문은 전면 폐쇄됐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치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통제는 계속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뒷마당의 서관 출입문은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서관 출입문은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하는 4번 출입구와 가장 가깝다. 서관 출입문 주변에는 통제라인이 넓게 설치돼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착용한 이들만 통행이 허용된다. 서관 출입문 근처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비상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도 들어섰다. 법원은 청사 주변에 드론을 띄우거나 촬영기기를 붙이는 것도 금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정문이 폐쇄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정문이 폐쇄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4번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경호 인력과 함께 계단을 타고 3층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저녁 늦게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점심도 거른 채 7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심사가 끝난 뒤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마치며 정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 유치될 것을 대비해 30일 아침부터 청사 내 일부 구간의 통행을 제한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3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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