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저녁 7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출석 때와 비교해 확연히 피곤한 얼굴로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다. 그는 “억울한 점이 분명히 소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뇌물 혐의는 부인하셨나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면을 보거나 시선을 아래로 뒀다. 법원 뒷마당에서 안내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한 차례 미소를 보인 뒤 검찰이 검사장급에게 제공하는 ‘케이(K) 7’ 차량 뒷자석에 몸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으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대기 장소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