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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전 대통령, 4일 구치소서 첫 조사받는다

등록 2017-04-02 21:00수정 2017-04-02 21:39

변호인쪽 심리·경호문제로 요청
검찰도 언론노출 부담 수용한듯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방문조사
최순실·이재용과 대질 가능성 낮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뒤 ‘첫 조사’가 오는 4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간이 오는 19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뇌물죄 보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일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오는 4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애초 3일 조사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쪽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 역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결정됐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청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도 청사 소환 장면이 언론에 노출돼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걸 피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가 중단된 만큼 청사 밖 시위나 돌발상황 등이 있을 수 있고, 청사 경호·경비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면 방문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과거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불응 등으로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3일 구속수감된 지 이틀 만에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방문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구치소 방문조사 역시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때 직접 조사에 나섰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최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수사 기간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오는 19일까지이지만, 내부적으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 중 10개는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대질조사 여부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제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씨나 이 부회장 모두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의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질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로서도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남은 수사 기간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로서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영장심사와 달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삼성의 433억원이 모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회사로 전달됐을 뿐 자신은 어떤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및 경제적 공동운명체 관계’ 입증이 이번 재판의 핵심인 셈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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