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22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의왕/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 4일 오전 10시께에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우 전 수석을 5일 오전 9시30분에 소환하려 했지만, 우 전 수석 쪽의 요청이 있어 6일 오전 9시30분으로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을 곧 소환 조사할 검찰은 이날 지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 당시 세월호 해경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윤 차장검사의 진술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하는데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우 수석과 관련해 4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 기간에 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 특검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관련자를 46명 정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방문조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 한웅재 부장이 보조검사 한 명, 여성수사관 한 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조사하러 가고, 조사 종료 시각은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특별히 요구해 온 것은 없고, 구치소 쪽에서 (조사를 받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여자동이 넓은 편이 아니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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