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보고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을 발간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왼쪽 둘째) 등이 3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만 바라본 박근혜 정부의 검찰’
3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검찰보고서)을 발표하며 지난 4년의 검찰을 이렇게 요약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기록했다.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 명단도 함께 적었다. 81건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집권세력·정부의 부패·불법에 대한 부실·면죄부 수사(28건), 검찰·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7건), 집권세력·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26건), 기업비리·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 관련 수사(16건), 미흡하지만 소신 있게 처리했던 사건(1건), 기타(3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최악의 사례’ 15건은 따로 선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및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등이 꼽혔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는 청와대가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검찰이 그대로 이행해, 결국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이 대통령이나 권력 측근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수사, 처벌했다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겠느냐”고 말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세월호 참사 때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지적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기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찍어내기’식 수사 등도 ‘최악의 사례’로 열거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게 한 핵심 요인으로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들었다. 집권 초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홍경식 민정수석-황교안 법무부 장관 라인, 후반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으로 검찰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검찰보고서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 실현 및 지방검찰청장(지검장) 주민직선제 등을 담았다.
이들은 단 1건에 불과한 ‘미흡하지만 소신 있게 처리했던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수사’를 꼽았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소신’을 높이 샀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시민 5905명이 후원한 680여만원으로 약 3000권을 인쇄한다. 전국 검사 2000여명에게 1권씩 발송하고, 국공립도서관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도 보낸다. 이날 저녁 7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토크 콘서트에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정환봉 <한겨레21> 기자가 나와 대담을 나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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