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6일 오전 최순실 남부구치소로 이송”
‘공범’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마주치는 상황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첫 조사서 구치소 소등 전까지 조서 열람
‘공범’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마주치는 상황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첫 조사서 구치소 소등 전까지 조서 열람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이르면 6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최씨의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검찰과 서울구치소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5일 “여성들이 수용되는 서울구치소 사동이 옛날에 지어져서 넓지가 않다. 구치소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며 이감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의 이감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오전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수감 5일째를 맞는 박 전 대통령은 무난하게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예정된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출장조사에 대비해 이날 오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앞서 검찰의 첫 조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10시간40분 동안 서울구치소 안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의 저녁 식사 시간이 4시30분부터이기 때문에 조사는 그 전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 구치소의 소등 시간인 저녁 9시 직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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