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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오늘 3번째 소환…검찰 “새 범죄 혐의 포착”

등록 2017-04-06 06:00수정 2017-04-06 10:31

“특검 조사내용과 전혀 별개 사안”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등 집중 추궁
조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기존 검찰과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혐의 외에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대처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과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11개 범죄 사실도 보강 조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5일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혐의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에서 넘어온 것 외) 검찰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세월호 관련 사안이나 특검이 조사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3일과 4일 세월호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거나 그와 접촉했던 현직 검사들도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보강을 위해 지난 한 달간 5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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