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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층엔 이재용 ‘피고인’으로…3층엔 매제 김재열 ‘피해자’ 출두

등록 2017-04-07 19:32수정 2017-04-07 22:29

특검 ‘국정농단’ 사건 뇌물·직권남용 재판서
삼성 총수일가 같은 시각 다른 법정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19일까지 연장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선 삼성 총수 일가가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 서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3억원대 뇌물 혐의 피고인으로 4층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섰고, 3층 중법정에선 매제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61)씨 강요의 피해자로 나와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선 창과 방패가 세게 맞붙었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공격을 이끌었다. 이 부회장은 짧게 다듬은 머리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피고인석을 향했다. 하지만 박 특검이 모두진술을 시작하자 이 부회장의 표정이 굳어지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재용은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 사건 최대 수혜자다.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 등과 같은 배를 탄 공범”이라며 몰아붙였다. 이 부회장 쪽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 대가로 지목된 승계작업은 정상적 사업 활동이고, 삼성의 각종 지원행위는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시각, 한 층 아래 중법정에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가 ‘BH(청와대) 관심사항’이란 말을 듣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경위를 설명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이 4층 법정에선 ‘뇌물’로, 3층 법정에선 ‘강요의 결과물’로 각기 다르게 규정된 풍경이었다. 검찰은 “두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공소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늘어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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