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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농단 ‘마지막 축’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4-09 16:38수정 2017-04-09 20:42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
구속전 피의자심문 2~3일내 열릴 듯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번째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지난 출석 때와 달리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번째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지난 출석 때와 달리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지난 7일 1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구속영장에 청구 여부를 고심해 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우 전 수석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는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묵인방조·공무원 표적 감찰·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 11개 범죄사실 외에도 새로운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범위 대상 등의 문제로 수사하지 못한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등도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데는 제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 성패 관건은 검찰이 얼마나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수사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10월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통화하며 부적절 수사 청탁을 한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지만, 검찰은 통화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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