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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자 폭행해 ‘망막’ 다치게 한 탄핵반대집회 참가자 검찰 송치

등록 2017-04-10 05:59수정 2017-04-10 08:29

취재기자 3명 폭행하고 카메라 부순 혐의
지난 3월 보수 단체가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기자를 폭행하고 방송 카메라를 부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혜 전 태통령이 탄핵된 지난 3월10일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 3명을 폭행하고 방송 카메라를 부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박아무개(47)씨를 3일 구속해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선반 제조 공업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에 있는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집회를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기자 두 명과 <중앙일보> 기자를 맞닥뜨린 후, “빨갱이”라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이들을 폭행했다. 박씨에게 눈 부위를 맞은 <중앙일보> 기자는 안경이 깨져 망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방송> 기자 두 명도 각각 3주와 2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KBS 카메라 렌즈를 주먹으로 때려 114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언론 보도 행태에 불만을 갖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3월10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변호사를 통해 12일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정씨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대통령 선거 이후 출석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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