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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영장심사…‘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포함 안 돼

등록 2017-04-10 19:30수정 2017-04-10 21:30

해경 압수수색 이뤄져 직권남용 아니라고 판단
“수사방해 의도만 있어도 적용 가능” 반박도
영장심사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듯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그동안 공들여 조사했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50여명을 소환하며 특검이 적용한 기존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왔다. 검찰이 지난 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8~9개 정도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0일 “특검의 수사가 아닌 우리가 (별도로) 인지한 범죄사실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곳에서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간과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금껏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조사했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게 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세월호 해경전담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팀이 예정대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방해가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여서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기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직권남용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꼭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즉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경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수사에 개입한 적 없고 상황 파악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케이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가 막판에 중단한 일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오전 9시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보내 네 번째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오는 12일 방문조사를 한 차례 더 할 예정이다. 수사 마무리 여부는 그때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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