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녹색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서울지방경찰청 로비에 나타난 신 구청장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단톡방에 공유) 하셨나”,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 제가 조사 따로 받겠다”, “제가 조사에 임하겠다”, “비켜주세요” 라고만 답했다. 신 구청장은 변호인 입회 하에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저녁 7시께 돌아갔다. 경찰은 “진술내용과 휴대폰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수사일정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배임 혐의, 전 국정원 요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중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