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받고 2000만원 받은 혐의
“검찰 출석 불응 우려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받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1일 저녁 9시께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고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의 친한 선배 김아무개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취임했다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사표를 냈다.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건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바 있다.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가 녹음한 이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올거야”라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 국정농단을 폭로하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