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법원 “범죄성립 다툴 여지있다“ 기각
중앙지검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 귀가
중앙지검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 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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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2 01:24수정 2017-04-12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