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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영태 “부당한 체포”…13일 체포적부심 심사

등록 2017-04-12 20:37수정 2017-04-12 22:07

검찰 “고씨 안나와 현관 강제로 열어”
고씨쪽 “소환 응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
박 전대통령 마지막 구치소 조사 끝내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41)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자, 고씨 쪽이 ‘무리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고씨가 지난 7일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변호인이 10일 검찰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세관본부 소속 이아무개 사무관한테서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수사하다가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30분 정도 집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라 관할소방서 구조대를 불러 현관을 강제로 열게 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씨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맡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방문조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롯데 등의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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