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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탄핵 반대 ‘불법시위 혐의’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등록 2017-04-13 15:24수정 2017-04-13 15:37

정광용 사무총장 자택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거주지도
탄핵 인용일에 폭력집회 주도해 인명피해 등 낸 혐의
12일 오전 경찰에 소환된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경찰에 소환된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일에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사무실과 이들의 거주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저항본부와 정광용 사무총장의 자택, 성북구에 있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인용일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인명피해를 내고, 기물 파손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정 총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정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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