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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4-13 23:57수정 2017-04-14 00:21

고영태씨가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영태씨가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41)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4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지난 11일 밤 9시30분께, 인천세관본부 사무관에게서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체포했다. 이에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등은 “고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와 체포될 이유가 없다”며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40분간 고씨를 체포할 이유가 있는지를 비공개로 심리했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검찰의 ‘이중잣대’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기 수사 부실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은 정작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 날 고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박수진 김민경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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