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독방’ 지저분하다며 도배 요구
관련 법 위반…바깥 잠금장치 없어
구치소 쪽 “경호·경비 차원 분리 수용”
관련 법 위반…바깥 잠금장치 없어
구치소 쪽 “경호·경비 차원 분리 수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직후 이틀이나 교도관 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구치소 쪽은 지난달 31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10.57㎡(3.2평)의 독방을 배정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이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 등을 요구했고, 구치소 쪽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독방 내부 수리를 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여자수용소 사무실에서 생활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 쪽은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규정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려고 불가피하게 이틀간 사무실에서 취침하도록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을 하지 않아, 구치소 판단으로 거실 정비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 어긋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면 수용자들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배정하게 돼 있다. 한 전직 교도관은 “구치소 밖에선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구치소 안에선 예외없이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구금하게 돼 있는데 사무실은 이런 장치가 없는 직원 근무공간이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을 분리 수용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또다른 독방이 아닌 사무실 이용은 전례 없는 특혜이자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한 특혜는 이뿐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독방은 6~7명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한 것이다. 일반수용자 독방 규모인 6.56㎡(약 2평)보다 두 배 가까이 넓어 ‘지나친 예우’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던 날과 주말인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장이 연이어 면담한 것도 특혜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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