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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죄 공방 예고…‘대가성’ ‘청탁’ ‘박-최 경제공동체’ 입증이 핵심

등록 2017-04-17 16:44수정 2017-04-17 20:24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쟁점은?
뇌물뇌 성립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엇갈려 뇌물 수수자·공여자 모두 “대가관계 없는 선의” 주장
‘무조건 부인’ 전략 밀어붙인 변호인단 교체 여부 주목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모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하며 “공범 관계인 최순실·안종범 피고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라서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최순실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돈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용역 계약을 맺은 213억원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대통령은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최씨에게 건너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려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 최씨의 박 전 대통령 주택 대리 구입, 의상비 대납 등을 강조한 것도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검찰은 삼성·롯데·에스케이(SK)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거나 하기로 한 379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더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이미 최씨와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최씨는 “삼성의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회장 쪽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압박을 느낀 것일 뿐 대가성이 없고,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내세워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반복될 풍경이다.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는 “돈이 오간 내역은 확실하고, 삼성이 선의로 돈을 건넬 리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최근까지 법관을 지낸 한 인사는 “부정한 청탁과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잘 맞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어 혐의 입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주도한 유영하 변호사는 ‘범죄 사실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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