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7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2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련 사건 재판부이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22부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처음 기소된 최씨·안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 , 최씨·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건, 씨제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의 뇌물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관련 5개 재판을 맡게 됐다. 형사22부는 이날 최씨 재판에서 “특검에서 기소한 (최씨, 안 전 수석의) 뇌물 사건도 병합할 예정이다. 병합사건 심리까지 마친 뒤 전체적으로 결심(재판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 배당을 거쳐 형사33부(재판장 이용훈)가 심리한다. 형사33부는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재판을 맡았다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로 재배당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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