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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입법조사처 “대통령 궐위 등 대비한 법규정 둬야”

등록 2017-04-17 19:02수정 2017-04-17 22: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법률을 보면 ‘대통령’ 정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 해석에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 궐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3월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가능 여부’ 입법조사회답에서 “(정부 논리가) 통상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기준(에 맞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 파면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을 때 그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의한 ‘대통령’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쪽 해석에 대한 반대의견의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정권이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의무·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라는 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사유를 보면 입법 취지가 대통령 본인에게만 지정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록물 유형엔 “사적 성격의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고, 지정기록물 접근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외적으로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제도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탄핵사유 관련 중요자료의 비공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견도 적시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대통령 또는 전임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전임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 또는 권한은 국가기록관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궐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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