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공판 준비기일 거쳐 5월 중순께 첫 재판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 대비 새 변호인 모색 중
1심 기한은 10월…영장 재발부로 연장 가능
1·2심 유죄 때 대법원도 6개월 안에 판결해야
박 전 대통령, 재판 대비 새 변호인 모색 중
1심 기한은 10월…영장 재발부로 연장 가능
1·2심 유죄 때 대법원도 6개월 안에 판결해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9일 대선 이후에 열리고, 1심 선고는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씨 등 공범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18개나 되는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 재판이 길어지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다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두 차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한다.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담당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 새 변호인이 등장할지도 관심거리다. 7명의 변호인이 사임하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은 박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을 맡을 새 변호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나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 중순께나 열릴 예정이다. 최씨와 이 부회장도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 첫 공판이 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10월16일 전에 끝나야 한다. 다만 구속된 사유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구속 기간이 연장돼 6개월이 넘어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난 1996년 8월 1심이 선고됐는데, 당시 서울지법은 이런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면 2심 기간은 제한이 없다.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도 유동적이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2심 선고가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역시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1년4개월여만인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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