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논평 통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군인 수사 비판
동성애자 현직·예비 법조인 모임인 ‘게이법조회’가 최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구속수사에 대해 19일 비판 논평을 냈다. 게이법조회는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50여명의 게이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게이법조회는 논평에서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추행죄 수사를 비판하며 “동성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며, 미국에서도 2003년 위헌으로 선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추행죄로 ㄱ대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ㄱ대위 구속영장 발부 직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사유도 없는 ㄱ대위는 구속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적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면죄부를 준 군사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ㄱ대위 석방 청원 운동’에는 1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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