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 한명만 먼저 선고 적절치 않아”
6개월 구속기간 다음달 만료…보석 가능성 내비쳐
6개월 구속기간 다음달 만료…보석 가능성 내비쳐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려진다. 다음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서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함께 맡게 됐다.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땐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소돼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1심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0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둔 정 전 비서관의 석방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 신병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정 외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만기에 앞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줄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게 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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