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1심 선고, ‘공범’ 박근혜 재판 뒤 함께 한다

등록 2017-04-20 11:17수정 2017-04-21 10:09

법원 “공범 한명만 먼저 선고 적절치 않아”
6개월 구속기간 다음달 만료…보석 가능성 내비쳐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려진다. 다음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서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함께 맡게 됐다.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땐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소돼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1심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0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둔 정 전 비서관의 석방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 신병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정 외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만기에 앞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줄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게 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