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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인 박근혜’ 첫 재판, 대선 일주일 전 열린다

등록 2017-04-21 14:26수정 2017-04-21 14:36

다음달 2일, 재판 절차 조율하는 첫 준비절차
출석 의무 없어 박 전 대통령 안나올 듯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3.30 한겨레 김태형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3.30 한겨레 김태형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대선을 1주일 앞둔 다음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신속히 잡은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에선 정식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이 참여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 등 재판 진행 절차를 조율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2~3차례의 준비절차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만 18개에 달해 변호인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기일 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보이는 건 정식재판이 열리는 5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61)씨도 이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이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이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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