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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박근혜 재판은 ‘동전의 양면’…선고 시기 맞출까

등록 2017-04-23 18:56수정 2017-04-23 18:58

같은 사건 공여자·수수자인데 재판부 다르고, 재판 속도 차이
법조계 “선고 일정 맞춰야”…“따로 선고해도 괜찮아” 의견 갈려
지난 2014년 9월1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구창조경제단지 부지를 둘러보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4년 9월1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구창조경제단지 부지를 둘러보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를 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검찰의 공소사실로만 보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따로 진행된다. 한 재판부가 먼저 유·무죄를 판단하면 다른 재판부로선 맥이 빠질 뿐더러, 그 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두 사람의 선고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두 재판의 진행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7일 첫 정식재판을 연 이래 일주일에 2~3차례씩 집중심리를 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정식재판을 시작하려면 5월 중순께나 돼야 한다. 뇌물 공여가 주된 혐의인 이 부회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 달해 1심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건을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는 경우, 재판부끼리 선고 일정을 비슷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한쪽에서 나온다. 뇌물죄 공여자와 수수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먼저 판단을 내리면 다른 재판부 사건 결론에 대해 예단을 부를 우려가 있어서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통상 결론이 같이 나와야 하므로, 선고 일정을 비슷하게 맞춰야 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선고 일정을 맞출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심리를 대부분 끝내고도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께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1심 구속기간인 8월27일 이후엔 석방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여러 혐의 중 이 부회장과 관련된 433억원 뇌물 부분을 먼저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로는 재판 진행의 차이가 워낙 벌어진 만큼 이 부회장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이 부회장 구속 만기가 8월 말이라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변론을 끝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8월엔 선고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공범과 선고 시기를 맞추려고 구속피고인을 풀어주면, 애초에 왜 구속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게 유무죄에 대한 심증 형성을 못 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재판부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먼저 나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로서는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옆 재판부가 공범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동일한 심급의 다른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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