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포기…“유족에 죄송”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안아무개(47) <한겨레> 기자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안 기자는 지난 22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겨레> 문화스포츠에디터석 공연담당 손준현(53) 기자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손 기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기자는 테이블 의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나 22일 오후 숨졌다. 안 기자는 1년여 전까지 문화스포츠에디터석 기자로 손 기자와 함께 공연을 담당했다. 이 사건 당시 안 기자와 손 기자는 공연 및 공연 기사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안 기자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안 기자의 변호인은 “유족에 대한 죄송함과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심문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22일 밤 9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이튿날 새벽 1시께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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