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퍼뜨려 40억원 차익 올려
이랜드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윤아무개(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ㄱ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띄웠다. 이후 이를 되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ㄱ사와 협약을 맺은 대만쪽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할 것’이라는 정보를 퍼뜨려 의도적으로 ㄱ사의 주가를 띄웠다고 봤다. 28일 남부지법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관련자는 더 없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