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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번 주 시작

등록 2017-04-30 13:44수정 2017-04-30 22:13

서울중앙지법 2일 1회 공판 준비 기일 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1일 공판 준비 기일
피고인 참석 의무 없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과 롯데 등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앞두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18가지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법무법인 유원 소속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남호정(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1985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까지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오는 5월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리는 1회 공판 준비 기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 준비 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에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16일로, 1심 선고도 이르면 그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에 맞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공범들의 1심 선고도 같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회 공판준비기일도 5월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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