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수석, 김기춘 전 실장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전면 부인
특검, “위증 수사권 규정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
공판 특별대책반 구성해 위증 혐의 드러나면 즉각 수사의뢰
특검, “위증 수사권 규정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
공판 특별대책반 구성해 위증 혐의 드러나면 즉각 수사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특검 기소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위증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박 특검은 이날 “정 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8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 강요 지시를 받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볼 때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또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 3명 사표 수리를 받아내는데 정 수석이 가담했다며 이 역시도 수사 의뢰했다.
특검은 현재 관련자의 위증 등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현행법상 특검에 대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 실제 위증도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증 증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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