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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 통화 드러나

등록 2017-05-02 04:59수정 2017-05-02 08:08

특검, 우 전 수석 통화내역 조회에서 확인
업무상 필요 거의 없어…“조사 필요” 지적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각각 청와대와 대법원 소속으로 공식적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데다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계속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1일 “특검 막바지 수사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전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상하리만치 통화 빈도가 잦았다”고 했다. 검찰도 특검 파견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더는 조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이 조회·확인한 양자간 통화내역은 수사 시점에서 과거 1년치로,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 전 차장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임했다. 당시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자주 통화를 한 것은 맞다”며 “4월 총선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신설이었고, 청와대 쪽은 대법관 후임 인사와 재판 등 여러 현안과 관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은 형식적으론 2인자이지만 실질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와 예산 등 사법부 내부의 모든 사무와 대정부·대국회·대언론 실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시기라면 청와대가 중요 사건 판결이나 주요 법관 인사 등에 사실상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과 임 전 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강희철 서영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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