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민원 늘어
서울 강동구, 반려견 문화교실 열어 행동교정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동구, 반려견 문화교실 열어 행동교정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층간소음 못지않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내는 ‘층견(犬)소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최아무개(50)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늘었다. 얼마 전 윗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뒤부터 개 짖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리기 때문이다. 새벽녘 잠결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들리는 윗집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이 달아나기도 했다. 최씨는 “환기한다고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베란다를 통해 ‘왈왈’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아파트에는 ‘반려동물 관리 철저’ 공지문이 붙었다. 이 공지문에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 조치할 것(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특별 조치 요망)’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저희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지 동물을 키우는 애완견센터나 보호건물이 아니’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처분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주민은 공지문을 보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벌금이니 처분이니 언급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조항이 주민 합의로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입주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구청 등 지자체에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늘어난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 중성화수술 안 한 고양이 우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전화가 는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횟수가 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민원이 반복되자 지자체가 직접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강동구청은 4월 강동 반려견 문화교실 ‘서당개’(서툰 당신의 개)를 열었다. 5주에 걸쳐 반려견과 개 주인을 상대로 △문제행동 교정 실습 △페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교육한다. 최재민 강동구청 동물복지팀장은 “짖거나 대변을 못 가리는 데는 모두 원인이 있는데 견주들이 그걸 잘 몰라서 이웃과 갈등을 빚게 되고 민원까지 제기된다. 반려동물 주인과 이웃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당개’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서당개’에 보냈던 김희라(54)씨는 “이전보다 훨씬 흥분하는 정도가 덜하다. 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의 문제였다.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배우면서 어떤 점을 불안해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설립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동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냄새나 소음을 관리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사항을 지키면 민원 발생 요소가 줄어든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물도 공존 대상’이라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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